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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과 납부 가이드

프로꿀팁러 by 프로꿀팁러
2월 23, 2026
in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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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용소득 = 월 소득 − 본인·부양가족 생계비 − 필수 지출.
  • 채무 총액보다 가용소득과 변제 기간(3년)이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은 매월 일정한 날에 납부합니다.
목차
  1. 변제금이란 무엇인가
  2. 가용소득 산정 방법
  3. 변제금 납부 실무
  4. 변제금 변동 시 대응
  5.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입니다.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 총액을 36개월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생계비를 함께 고려해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금의 산정 원리, 가용소득 계산 방법, 납부 실무, 그리고 변제금 변동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변제금이란 무엇인가

변제금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액입니다. 채무 총액과 직접 비례하지 않고, 본인의 가용소득과 변제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분 내용
산정 기준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 필수 지출
변제 기간 원칙 3년, 변제율 낮으면 5년까지
변제 총액 가용소득 × 변제 기간
최소 변제율 청산가치 보장 원칙 적용
납부 방식 매월 정해진 날 일시 납부
💡 변제금은 채무액이 아니라 소득 기준
채무가 3억 원이라도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50만 원입니다. 채무가 5천만 원이라도 가용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월 100만 원이 변제금입니다. 즉 본인의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가용소득 산정 방법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 생계비와 필수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월 소득 산정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금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최근 6개월~1년 평균 급여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월평균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내역 기준
  • 임대소득: 임대 수입에서 비용 차감
  • 연금소득: 월 수령액
  • 기타 정기 수입 포함

생계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가 공제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월 약 130만 원대
  • 2인 가구: 월 약 215만 원대
  • 3인 가구: 월 약 275만 원대
  • 4인 가구: 월 약 335만 원대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신청 시점 고시 기준에 따릅니다.

필수 지출 공제

생계비 외에 필수적 지출도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 주거비 (월세·전세 대출 이자 등)
  • 의료비 (만성질환·치료비)
  • 교육비 (자녀 교육비 일부)
  • 교통비 (출퇴근 필수)
  • 통신비 (필수 수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다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변제금 산정 예시

실제 산정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항목 금액
월 소득 (3인 가구) 350만 원
최저생계비 공제 −275만 원
주거비 공제 −30만 원
의료비 공제 −10만 원
가용소득 (월 변제금) 35만 원
총 변제액 (36개월) 1,260만 원

변제금 납부 실무

변제계획 인가 후 매월 정해진 날에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납부 실무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납부 방식

  • 법원 계좌 직접 입금 — 가장 일반적
  • 자동이체 설정 — 연체 위험 차단에 효과적
  • 대리인 사무소 경유 — 일부 사무소가 대납 후 분배
  • 채권자 직접 송금 금지 — 편파변제로 간주
💡 자동이체 강력 권장
변제금은 매월 정해진 날 납부해야 합니다. 한두 번 깜빡하면 누적 연체로 폐지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통장 잔액 부족도 자동이체 실패로 이어지므로 잔액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납부 현황 확인

본인이 납부한 변제금이 정상 처리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또는 법원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변동 시 대응

변제 진행 중 소득 변동이나 가족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제금 변경이 필요한 상황

  • 실직·이직으로 소득 감소
  • 승진·이직으로 소득 증가
  • 가족 수 변동 (출산·자녀 독립·이혼)
  • 본인·가족 중대 질병으로 의료비 증가
  • 주거 비용 변동
  • 부양가족 변동
⚠️ 무단 변제 중단 절대 금지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무단으로 변제를 중단하면 폐지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일시 유예가 되지 않으므로 즉각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청산가치 보장 원칙

법원은 변제 총액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용소득보다 많은 변제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변제율의 의미

변제율은 채무 총액 중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회수하는 비율입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이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 있고, 채권자 이의신청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3) 일시 인센티브 변제

가족 지원·퇴직금 등으로 일시 자금이 마련된 경우 일시 변제를 늘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변제라 하며,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에 따라 균등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변제금 미납의 결과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변제금 연체가 발생하면 폐지 검토가 시작됩니다. 단기 1회 연체로 즉시 폐지되지는 않지만, 누적 연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5) 가용소득 산정의 주관성

가용소득 산정은 법원의 종합 판단이 들어가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변제계획안 작성 능력이 본인에게 유리한 변제금 책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300만~400만 원대이며, 복잡한 소득 구조일수록 변호사가 안전합니다. 법무사는 비용이 낮지만 법정 대리권에 제한이 있어 채권자 이의 발생 시 대응이 약합니다.

6) 변제금과 가족 영향

변제금은 본인의 가용소득으로만 산정되며, 가족 소득은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 공제가 늘어 가용소득이 줄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에서 본인·부양가족 생계비와 필수 지출을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아니라 본인의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본인의 가용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재산이 많으면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단계에서 필수 지출을 충실히 반영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 중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감액 가능합니다.

1회 연체로 즉시 폐지되지는 않지만, 누적 연체는 폐지 위험을 높입니다. 사정상 변제가 어려울 때는 즉시 대리인에게 통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자동이체 설정이 강력히 권장되며,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면 편파변제로 간주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시 또는 채권자 이의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이라면 변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합니다. 가족 지원·퇴직금 등으로 자금이 마련되면 잔여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고, 이는 변제 기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변제금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s: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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