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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즉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하기에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소상고인 손실보전금 기간 및 공통 지원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조치 대상시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5. 지원제외 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간 및 공통 지원 요건

온라인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는 무관 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판단 여부는 19년과 대비하여 20년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과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매출 비교 기준으로 적용 된다고 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직브거랙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한다고 합니다.

ex)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은 모두 게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연매출액 2~4억 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 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조치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 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중기업은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기본적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속 주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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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대상 지급시기
신속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05.30(월)~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06.13(월)~
이의신청 - 확인직브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08월 중

4-1. 신속 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도 5월 30일(월) ~ 22년도 7월 29일(금)까지 (홀짝제로 진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 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5-1.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및 회계사, 병원과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칠르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2년 2차 추가경정에 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제외된다고 합니다.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이라고 합니다.

 

또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등 법인격 없는 조합이 지원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과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코로나19 및 현재 침체된 경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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