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별 가이드 전세사기 개인회생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안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빚을 갚아야 한다면

전세사기로 남은 전세대출 채무,
특별법 지원과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 해결하세요.

피해자 입증
변제율 최소화
특별법 병행
지원제도 활용
주거 재건
일상 회복
VICTIM STRUCTURE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 구조

왜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2중 부담

보증금은 못 받고,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두 가지 재정적 부담에 시달립니다. 받지 못한 전세금(수천만~수억 원)이 있는 동시에, 본인 명의 전세대출금은 은행·HF공사에 계속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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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회수하지 못한 차액은 고스란히 개인 채무로 남습니다. 이 채무를 정상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인회생이 현실적 대안이 됩니다.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경·공매 지원, HF공사 특례 채무조정,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법 지원과 개인회생은 동시에 활용 가능하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VICTIM RIGHTS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본인의 일상부터 지키세요.

"왜 내가 개인회생까지 해야 하나?" —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기를 친 임대인을 대신해 빚을 떠안는 것 같은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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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대출 부담이 일상을 잠식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조차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형사고소·민사소송·배상 등 후속 절차를 차분히 밟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일상을 먼저 지키고, 정의는 그 다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KEY POINTS

전세사기 개인회생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일반 개인회생과 다른 피해자 특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01. '피해자' 입증이 변제율을 결정

단순 신청만으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실패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해야 할 금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 임대차계약서·대항력·확정일자 증명
  • 임대인 형사고소장 또는 수사 개시 증명
  • 경·공매 진행 서류 (경매통지서·공매통지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핵심 포인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반환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됩니다. 이 증명 수준에 따라 개인회생의 실질적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02. 특별법 지원과 개인회생 병행 검토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다양한 지원 수단을 제공합니다. 개인회생과 병행 또는 선택이 가능하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HF공사 특례 채무조정 — 최장 20년 분할상환, 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 특례보금자리론 — 피해주택 낙찰 시 낙찰가 100%, 다른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 80%
  • 경·공매 지원 — 법무사·변호사 연계, 법률구조
  • 심리상담 지원 — 한국심리학회 1:1 상담 (1670-5724)

HF공사 특례 채무조정은 신용정보 등록 유예·이자 감면이 장점이지만, 원금 면책이 없어 총 상환 부담이 큽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3~5년 일부 변제 후 면책이 가능해 원금 감면 효과가 큽니다.

주의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HF공사 채무조정·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진행 시에도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03. 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가 핵심

청산가치 산정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 회수 가능성 기준으로 평가 — 임대인의 지급 능력, 경·공매 배당 예상액 등
  •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일부 회수 가능 → 그만큼만 청산가치 반영
  • 후순위 임차인은 사실상 회수 불가 → 청산가치 영향 적음
  • HF공사 전세대출 상환은 별도 진행

실무상 피해자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면 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 반영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부실 시 변제율이 크게 오를 수 있어 변호사의 소명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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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원 vs
개인회생, 어떤 차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세요.

01. HF공사 특례 채무조정 vs 개인회생

조건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다릅니다.

구분HF공사 특례 조정개인회생
원금 감면없음 (전액 상환)일부 면책 가능
상환 기간최장 20년 분할3~5년
이자 감면변제 후 이자 감면개시 후 이자 정지
신용정보등록 유예개인회생 이력 기록
적용 채무HF공사 대출만모든 채무 통합
기타 채무별도 처리 필요일괄 해결

유리한 선택 가이드:
HF공사 대출이 주된 채무라면 → 특례 채무조정 우선
카드빚·신용대출 등 다양한 채무도 있다면 → 개인회생 우선
총 채무가 소득으로 감당 불가능하면 → 개인회생 필수

0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피해자 인정이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결정문은 개인회생 시 피해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신청 요건: 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금 5억 이하 + 2인 이상 피해 + 임대인 고의 의심
  • 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자치구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정 종류: 피해자 / 피해자등 / 피해 임차인

피해자 결정 후에는 HF공사 특례 채무조정·특례보금자리론·법률지원·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 진행 시에도 변제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JEONSE-FRAUD CASES

전세사기 피해자 참고 사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청년·빌라왕 피해 CASE 01
0%
변제율 5% 인가
20대 사회초년생, 빌라 전세사기 피해로 남은 HF공사·은행 대출 채무. 피해자 결정문 제출로 변제율 최소화
20대 사회초년생 피해자 결정
총 채무
약 1억 5,00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신혼부부·오피스텔 CASE 02
0%
변제율 7% 인가
30대 신혼부부, 오피스텔 전세사기 후 임차권등기명령·경매 진행 병행. 부부 공동 개인회생 인가
30대 신혼부부 경매 병행
총 채무
약 2억원 (부부 합산)
변제 기간
48개월
다가구·후순위 CASE 03
0%
변제율 4% 인가
40대 직장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 전액 회수 불가. 전세대출 잔액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40대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
총 채무
약 1억원
변제 기간
36개월

※ 위 참고 사례는 특정 조건에서 인가된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피해 유형·금액·피해자 인정 여부·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JEONSE-FRAUD FAQ

전세사기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내가 피해자인데 왜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회생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형사고소·민사소송 등 후속 대응을 차분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결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피해자 결정문이 있으면 HF공사 특례 채무조정·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진행 시에도 피해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결정되면 변제율을 낮추는 데 크게 유리합니다.
HF공사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뭐가 유리한가요?
채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HF공사 대출만 있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특례 채무조정(20년 분할상환·이자 감면)이 유리할 수 있고, 다양한 채무가 혼재되어 있거나 상환 부담이 크다면 개인회생이 원금 감면까지 가능해 유리합니다. 변호사와 구체적 상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가해자)에 대한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민사상 채무 정리 절차이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진행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향후 임대인에게서 회수된 금액은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가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경·공매 진행 중이 개인회생 신청의 좋은 타이밍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예상 배당액을 계산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경·공매가 종료된 후 잔여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대출 외에 다른 빚도 같이 정리되나요?
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통합해 처리합니다. 전세대출뿐 아니라 카드빚·신용대출·사채 등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것이 HF공사 특례 채무조정(HF 대출만 처리)과 비교한 개인회생의 큰 장점입니다.
BY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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