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FAQ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
FAQ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 수령자 모두 해당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정기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신청 자격을 인정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이 상한선입니다. 담보·무담보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본인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변제계획 수립 과정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후 법원 인가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인가 후 원칙 3년(최대 5년) 변제 후 면책을 받습니다. 전체 기간은 약 3년 6개월~6년입니다.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결정 이후 모든 채권자의 추심·압류·소송이 중단됩니다. 위반 시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직장에 통보되지 않으며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없다면 가족에게 법적 영향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별도로 존속합니다.
인가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후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자의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합계 약 20~30만 원 외에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첫 법률상담은 비용이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을 위해 수임료 분할 납부를 개별적으로 협의해 드립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소득 − 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약 154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자녀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결정 후에도 변제의무가 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재신청은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해도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은 수입을 유지하며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제도로, 수입이 없을 때 적합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전까지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 일부 직군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제한이 소멸합니다.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때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신속하게 면책까지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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